1)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경우, 있으시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절사유가 되실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일하셨어도, W-2 또는 1099 을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되며, 회사에서 일하셨다면, Paystub 또한 받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제직시 1040 C 또한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스케줄 C 를 세금보고시 하지 않았었다면, 이민국에 사실을 밝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부부중에 재정보증인만의 수입으로 커버가 되신다면, 한분만 하셔도 되십니다.
4) 네, 초청인과 제3자 공동 재정보증인이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