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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인트 재정보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공감0
조회817 작성일2/28/2016 7:00:17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신청으로 어머니가 자녀 초청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수입이 없어서 조인트 재정으로 신청했는데
이 재정보증인의 수입은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증인은 1040으로만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로 1040 Schedule C 와 PAY SUB 를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1: 서류 신청시 (2014년 10월 )재정보증인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2015년 부터 같은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정식직원이고 employment서류도 회사에서 얻었는데 1040 C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 2: 위의 재정보증인의 서류만(2015년 (1040) 제출하고, 또 다른 분을 재정보증인으로 해서 서류를 보내도 되는지요?

질문3: 재정보증인이 싸인할때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까? 한 사람만 해도 되는지요?


질문4: 원래 초청인이 어머니시고, 재정 보증인을 또다른 분을 세워서 모두 두분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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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8:17:32 A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경우, 있으시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절사유가 되실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일하셨어도, W-2 또는 1099 을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되며, 회사에서 일하셨다면, Paystub 또한 받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제직시 1040 C 또한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스케줄 C 를 세금보고시 하지 않았었다면, 이민국에 사실을 밝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부부중에 재정보증인만의 수입으로 커버가 되신다면, 한분만 하셔도 되십니다.

4) 네, 초청인과 제3자 공동 재정보증인이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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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9/2016 1:22:02 PM
자세하게 답볍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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