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통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에 지금은 노동허가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학생신분이고 두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시민권자라서 cash aid와 food stamp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D-care 프로그램으로 utility 비용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의 도움으로 일을하는데 세금보고는 안하고 체크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책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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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9/2016 8:13:33 AM
안녕하세요
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 알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받는 혜택은 자녀분이 시민권자라서 받는 것이고, 두분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