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기전에 접수할수있고 접수후 대략 6주안에 지문통지서를 받습니다. 만기전에 신청시에는 반드시 아직 만료되지않은(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서와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합니다.
3.재입국허가서 처리기간이 현재 3개월이므로 3개월전에 입국해 접수후 지문찍고 출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치않은경우 다시 지문을위해 입국해야합니다. 현재갖고있는 재입국허가서가 외국에 체류하는동안 만료되면 영주권신분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자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