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말씀하신 Fraud 에의한 E-2 신분변경거절 및 시간안에 항소하지 못한것이 신청자의 잘못이아닌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에 기인한것이라면 시간이 지났어도 타당성있는 시간안에 그잘못을 발견해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Motion to Reopen 신청할수는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책을 찾기위해서는,일단 관련서류들을 정리해 전문가와 자세한상담을 권하고 E-2가 거절된것이 과연 Fraud 가 성립되기위한 모든요소들이 충족되어 (4-part analysis) 이민사기를 근거로 거절된것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