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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mu**** 공감0
조회1,482 작성일2/26/2016 9:12:59 AM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을 한번 했었던 사람입니다.
현재 i-485가 거절이 된 상황입니다.

재정 보증의 문제로 거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하셨는데,

현재 남편이 취업을 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서류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취업 6개월 까지 기다려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제 신분은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i-190b를 신청하여 서류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펜딩 상태로 유지후 만약 다시 리젝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취업 6개월이 지날때까지 그냥 지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AB60 인가로 물법체류자 면허를 딸 수는 없는건가요?

현재 비자가 펜딩된 관계로 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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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6 9:49: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고, 제 3자 재정보증인을 구하실수 없으시다면, 재정보증인 자격을 취득하신후에 신쳥하셔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개별적으로 유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셨다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캘리포니아주 거주를 증명할수 있으시다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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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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