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고, 제 3자 재정보증인을 구하실수 없으시다면, 재정보증인 자격을 취득하신후에 신쳥하셔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개별적으로 유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셨다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캘리포니아주 거주를 증명할수 있으시다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