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이시면 현행법으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영주권자이신지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님이 불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남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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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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