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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petition이 오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os6**** 공감0
조회1,038 작성일11/13/2008 10:39:37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결혼과 함께 2003년 11월 1일자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 12월 5일 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이고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2008년 2월부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petition 이 오픈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서류에 사인을 하면 영주권 해준다 하고 저는 영주권 받은다음에 이혼서류에 사인을 하겠다 하는 시점에서 남편이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 버리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민국에 접수했던 접수증과 모든 서류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 영주권 신청 마저도 못했고...남편이 사라졌으니 인터뷰도 물론 못하게 되었고...
저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도 임시 영주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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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8 11:35:43 AM
답답한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페티션이 오픈되었다고 하시면 2003년에 신청한 것이 취업이민입니까? 아니면 결혼과 함께 신청했다고 하셨으니 시민권자 남편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했나요? 그렇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petition 이 오픈되었다고 하시면 남편이 영주권자였나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로 도움되는 답글을 적기가 어렵네요. 양해바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답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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