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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009년 4월에 opt가 끝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0300**** 공감0
조회760 작성일11/12/2008 10:28:34 PM
opt가 끝나는 정확한 날짜는 4월 11일이구요. 직장을 구해서 H-1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이런경우 H-1비자 신청하는 날이 4월 1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청이 되면 한국에 안나가고 여기 직장에 다니며 계속 머물 수 있는지요. 불법노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정확히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H-1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언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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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8 7:08:23 PM
>>>opt가 끝나는 정확한 날짜는 4월 11일이구요. 직장을 구해서 H-1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이런경우 H-1비자 신청하는 날이 4월 1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신청이 되면 한국에 안나가고 여기 직장에 다니며 계속 머물 수 있는지요.

네.

>>>불법노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H-1B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퍼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1B 신청관련한 Cap-Gap Relief

다른 내용은 H-1B로 일할 수 있는 첫 날 (주로 10월 1일) 이전에 OPT 기간이 끝나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신분 및 EAD (노동허가서) 자동연장 혜택입니다. Cap-Gap Relief 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보통 학생신분 (OPT기간을 포함해서) 이 끝나는 시기와 H-1B 로 처음 일할 수 있는 날 사이의 공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공과 관계없이 H-1B 청원서가 펜딩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에 할당된 비자쿼타에 해당하는 H-1B 청원서가 펜딩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는 OPT가 그 공백을 메꿔줌으로써 학생 신분뿐만 아니라 Work Authorization 도 같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에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은 H-1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언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 좋을까요?

2월 중순정도면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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