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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고용주와 고용인의 임금차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664**** 공감0
조회989 작성일11/11/2008 10:03:30 PM
저희 회사는 10년 넘은 회사로 고용인 5명에 년매출 150만불, 3년 평균 순이익 10만불 정도 되는 한인을 주로 상대하는 리세일 회사입니다. 경기침체와 재도약을 위한 매출 증대를 위하여 학사졸업후 7년경력자인 고용인을 채용하여 세일과 홍보담당으로 취업영주권을 스폰해 주려고 하는데, 보통 전문직 2순위는 급여가 높아서 기존 직원들의 급여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또, 오너인 사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채용해도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순이익 보다는 적은 연봉(5~6만불선)이라서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지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직원들 보다 많은 연봉을 지불한다고 IRS감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을수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 운영한 회사라 염려가 되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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