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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own5**** 공감0
조회1,176 작성일11/11/2008 8:19:20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 17년 전 상표도용으로 1년 집행유예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처서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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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08 5:49:49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표도용은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것으로 미루어 경범(Misdemeanor) 로 처리되었고 실형은 6개월 미만을 받으신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럴경우 그외의 범죄기록이 없다면 미국의 출입국은 물론이고 시민권 신청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소정양식(N-400)과 당시의 범죄기록을 첨부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표도용이 중범으로 취급되었다거나 상표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0 을 넘었을 경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08 2:11:29 PM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체포되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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