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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결혼을 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a**ous**** 공감0
조회1,423 작성일11/10/2008 10:51:54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궁금한게 잇어 여쭤봅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미국에 온지 16년 째되고있습니다.

미국처음올때 시민권이신 할머니가 여자친구 아버지 어머니를 초대 해 영주권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대기중에 그전에 먼저온 여자친구 친오빠가시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 대기중으로 되어있던 어머니 아버지를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신청을 하여서 어머니 아버는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인해 여자친구는 현재 어떤 체류신분인지도 모른체 살고있는데
어찌해야합니까??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업비자를 받아서 여자친구를 (결혼후) 배우자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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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0/2008 11:16:41 AM
정확한 날짜를 알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추측컨데 245(i) 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은 여자친구분의 할머니께서 가족이민청원서 (I-130) 신청한 것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이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8년 이전에 할머니께서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했다면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님이 영주권 신청할 때 벌금 $1,000 내고 배우자로 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의 배우자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자격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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