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h1 직원들에게 고용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1. 3년간은 어떤한 일이 있어도 회사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퇴사후 3년간은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않겠다. 2. 회사내에서 업무적으로 알게된 사항 및 정보를 이직 후에도 절대로 사용치 않겠다 3. 회사는 필요시 개인 차량 및 소지품을 직접 검사 뒤져볼수 있다
위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 입니다.
질문 1. 이런한 고용계약서 요구가 합법적인지요. 질문 2. 위 사항에 사인을 하지 않아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 어찌 대처 해야하는지요 질문 3. 사인을 한 사람은 위사항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요
신분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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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5/2008 11:25:39 AM
위의 조건중 2번은 어느 회사이건 다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통하는 조건으로 압니다. 특히 연구실 직원은 제약이 많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일단 따르십시오. 그러한 규정에 묶인다고 생각 마시고 규정상 사인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