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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스펀서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042**** 공감0
조회412 작성일11/4/2008 8:14:47 PM
현재 h1 으로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h1 직원들에게 고용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1. 3년간은 어떤한 일이 있어도 회사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퇴사후 3년간은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않겠다.
2. 회사내에서 업무적으로 알게된 사항 및 정보를 이직 후에도 절대로 사용치 않겠다
3. 회사는 필요시 개인 차량 및 소지품을 직접 검사 뒤져볼수 있다

위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 입니다.

질문 1.
이런한 고용계약서 요구가 합법적인지요.
질문 2.
위 사항에 사인을 하지 않아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 어찌 대처 해야하는지요
질문 3.
사인을 한 사람은 위사항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요

신분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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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08 11:25:39 AM
위의 조건중 2번은 어느 회사이건 다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통하는 조건으로 압니다. 특히 연구실 직원은 제약이 많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일단 따르십시오. 그러한 규정에 묶인다고 생각 마시고 규정상 사인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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