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사고발생시 처리가 미숙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방어입니다.
일단은 경찰을 불러 증인을 만들어야하며,
경찰을 부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인을 하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주변증인의 경우는 없는것보다야 낫겠지만, 증인요청을 할 경우 자신의 책무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가 있다면, 통보하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보험사끼리 해결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없는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만, 100% 이기기 위해서는 질문자측의 지출도 고려햐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력이 생업으로 하는 운전면허(delivery 등)를 정지시키는 경우, 경비가 문제는 아니겠지요.
변호사 선임료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전화로 알아보시고, 소송을 하는 입장은 원고이며,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것이고 불이익은 한번 패소한 케이스는 다시 항소하기가 쉽지 않솝니다.
다음부터라도 사고 즉시, 현장에서 보험사, 혹은 변호사와 통화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이러한 번거로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