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2:37:44 PM accident report 및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liability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과실만큼은 상계될 것입니다만, 카터의 존재유무와 관련한 리서치, 조사 후에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보통 위와 같은 경우, 프레미시스로부터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청구가능여부는 케이스 이벨류에이션을 통한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요.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