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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종 업 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720 작성일3/27/2009 2:49:56 PM
종업원이 사정이있어 주급을 캐쉬로 받아야한다고
사정하길에 현금으로 주었읍니다
몇달후 일을 그만두더니 w 2 form 을달라고 합니다

일한증거는아무것도없읍니다
이력서도 받지 않았읍니다
어떻게 데처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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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7/2009 3:28:03 PM
현금으로 주셨어도 페이롤 세금을 떼셨으면 w-2 폼을 이슈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종업원이 캐시로 달라고 해도 캐시로 주시고 페이롤 텍스를 안 보고하셨으면 EDD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텐데 그 때 EDD가 페이롤텍스 안 내신 것을 audit할 지 모릅니다.
W-2 폼 문제는 CPA와 상의하시고 일단 이 종업원의 페이롤 기록과 타임 레코드를 지금이라도 갖추세요. 이력서 없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변일 3/28/2009 11:06:23 AM
그렇다면 당신은 종업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실건가요.
떳떳하게 하시려면 당신 씨피에이에게 백텍스를 계산해달라고 하셔서 처리하세요.
몇달간 일한 근무시간기록도 당신이 챙겨놓으세요. 그런 사람은 오버타임도 청구할 사람입니다.
앞으론 종업원을 고용하실땐 100% 세금을 띄고 쓰세요. 결국 당신만 손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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