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도와주세요.. 상당히 복잡한 경우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yki**** 공감0
조회2,987 작성일3/26/2009 5:19:19 AM
안녕하세요.
캐나다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한국에서 2년2개월살았습니다.
한국 캐나다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 되어있습니다.
결혼후 공동명의로 취득한 전세9천만원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남편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었는데,
남편이 저몰래 그돈을 모두캐나다로 송금시키고
편지한통써놓고 달아난 상태입니다.
남편 시댁은 토론토입니다.
현재 남편의 거처 연락처 모르는 상태이고요.
온타리오주법으로 이혼대상이 안되어서, 한국에서 이혼소송장을 넣어놓았는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로요..
하지만 남편명의로된 재산이 한국에 없어서 제가 승소해도 가져올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없어서 소장 전달이 안되서 생각보다 기간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차라리 소송 취하하고 캐나다에 들어가서 1년 살고 거기서 이혼소송하는것이 옳을까요?
저는 영주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신분유지하기도 힘들것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소송을 끝내고 여기 판결문을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해야할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남편재산 가압류가처분할수 있나요?
만약 남편이 캐나다 재산도 다 처분해버린상태라면
제가 판결문가지고 소송을 하면 앞으로 남편이 집도 못사고 직장도 못얻게 만들수 있을까요? 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09 8:34:10 AM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읍니까........
자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가 좀더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읍니다..... 어찌되었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미 캐나다에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 일단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캐나다 한인회에 의뢰해서
도움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영사과에도
연락을 하셔야 겟지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듯이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전남편과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결혼하지 않았겟읍니까... 만일 영주권을 미끼로 결혼을
한것이라면 혼인빙자로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전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토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 법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 먼저 전남편이
있는 곳의 한인회에 진성서를 넣으시고 억울하신 일을 도움받을수
있는 지를 한인회장과 면담을 요청하셔서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의 기록들 예를들면 전남편과의 통화내역,지금까지의
이혼전과 이혼후의 억울함을 차분히 기억을 더음어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지만 문제는 결국 돈문제에 연류되어있어서 좀 더 현명하게
미리 대처하지 못한것이 안타깝군요....
참고로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이혼이나 재산문제는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지
변호사비만 엄청들어가고 해결도 되지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 하셔서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를 .....................
일단 얼마나 속상하시겠읍니까.... 먼저 당사자의 마음을 추스리고 냉정히 처신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앞서다보면 ,,,, 전 남편에게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역 고소 당할수도 있읍니다..
왜냐면 이미 이혼할 당시 합의하기 전에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인 하기 전에
조심했어야 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것 같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