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안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0**** 공감0
조회1,271 작성일3/19/2009 11:03:35 AM
안녕하세요? 지난번 업주가 몇달 째 급여 주지 않고 골프장만 다닌다고 올려서 자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실업 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작년 7월부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안 냈고 payroll tax보고는 했다고 했는데 실업 수당 신청을 하고 서류를 받고 보니 급여 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W-2에는 세금 공제한 내역 그대로인데 왜 EDD 서류엔 제 급여가 보고 되지 않은 걸로 되었는지요? (EDD 세금 보고 자료 VS. W-2 세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세금 보고할 때 W-2를 그대로 보고해도 되는지요?

실업 수당 신청을 하니 그 기간동안 income이 없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6개월분이나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요)

EDD에 제가 받은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09 1:19:47 PM
여태 뭐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든 노동청을 찾아가든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기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당신은 고용주가 혹시라도 했을지 모르는 탈세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면 (혹시 당신도 캐쉬로 일부 임금을 받았으면 당신도 공범) 떳떳하기때문에 w2 는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edd문젠 제가 보기에 당신 고용주가 edd에 세금을 안낸것으로 보이네요. w2는 연방이고 edd는 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해야될 일은 edd 측에 고용주를 조사해달라고 청원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고용주와 연락이 되면 전화해보시고 고용주의 cpa가 누군지 아시면 연락해 이 문제를 예기하세요.

안타까운일이지만 실제로 고용주가 edd에 세금을 안부었다면 당신은 실업수당을 못받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의미가 없고요. 당신은 여러모로 고용주에게 당한듯한데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코레안들은 행동에는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센진이라고 멸시당하고 근 40년을 노예로 살았지요.
답변일 3/19/2009 7:19:46 PM
당신은 속으셨습니다.
속은 걸 이해하려면 미국의 세법을 아셔야합니다.
고용주가 연방에 낸 세금은 소셜시큐리티와 매디케어세금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띈 것이고 더블유2에 나오지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에 내는 세금은 ? 당신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원래는 실업보험, 장애보험, 종업원훈련세를 내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당신 고용주는 이걸 안낸겁니다. 당연히 더블유2엔 안나오지요. 이건 고용주가 알아서 이디디에 내는거니까.
아래 예기하신분 조언을 듣고 당신이 해야될 것은 1. 주노동청에 임금고발 2. 이디디에 고용주의 탈세고발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