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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송하는 게 방법 중 하나일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al**** 공감0
조회1,003 작성일3/18/2009 11:00:32 PM
딸과 저는 치아교정을 했습니다.
저는 돌출입을 교정하고자 많은 나이(47)임에도 용기와 기대를 갖고 치료를 했는데 결과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입모양이 비뚤어 졌고. 이사이가 벌어진곳도 있고. 아직도 입은 나온 상태입니다.
치아의 교합이 어딘지 편치 않고 항상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 집니다.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에 하루도 편치가 않습니다.
딸 또한 윗니가 교정이 제데로 안된 상황 입니다.
의사에게 치료비 를 돌려달라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해) 해 보았는데 의사는 만나주지 않고 모든게 잘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2,3년의 치료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건강도 염려가 되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격고 있는 이 정신적, 심리적 우울증세까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든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의사는 교정전문의가 아니었습니다.저는 친구의 소개로 가게되었습니다. 그친구의 딸도 치료가 잘못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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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10:34:10 AM
위와 같은 분야는 계약분야중에서도 개인만족도가 어느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100% 주관적인 만족을 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시 내용을 참조하여야 겠으나,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한 당사자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것은 올바른 계약의 형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설명해준바와 크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가 환자 개개인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의사가 학계표준에 어긋나는 진료를 했고, 환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의사들도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때문에 임의로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결과가 생각보다 시일이 걸리고하는것은 의사와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병원에서 현재의 의사가 명백하게 잘못했고, 자신들이 다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오피니언이 있지 않는한, 현재 의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려울 듯 싶군요.

2~3년의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오랜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환자의 결과가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치료비 반환을 요청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어떤 증명을 하실 수 있는지 의사의 과실이 어떠한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보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는 없는듯 하며, 일차 처방 후 경과를 보아 다시 처방하고 서로 이렇게 방향을 찾는게 정상적인듯 싶어 크게 신경쓰지는 않습니다만...

교정의 경우는 젊은 의사보다는 나이드신 의사가 아무래도 나은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영업에 있어 젊은의사들을 못따르고 환자들도 젊은의사들에게 더 끌리는 편인것 같아, 어느정도 환자와 의사가 절충을 하는것이 현명치 않을까 합니다. 나이 47이면 청소년기의 환자들처럼 교정이 될 수는 없을겁니다. 이미 성장기도 지났고, 하악과 치아들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도 한때 시도해본적은 있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 혹은 misrepresentation 관련하여 의혹이 있다면 변호사오피스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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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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