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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래 잘못된 Traffic 티켓으로 글쓴이 인데요 (글번호 5879)

지역California 아이디n**g_hyu**** 공감0
조회1,259 작성일3/18/2009 4:37:00 PM
제가 올렸던 질문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2&qna_idx=7990

직접 코트에 가서 해결하라고 글들을 써 주셨는데요.

코트 날짜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입니다. 문제는 제가 사는 곳에서 코트까지 거리가 400 마일 운전으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만약제가 정말 코트에 간다면.. 개스, 자동차 마일지리 클레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휴가 내야 하는데 그것도 클레임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하루전날 가서 숙박해야 될거 같은데.. 숙박비, 식비 전부 클레임 할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자기네 실수로 나한테 티켓을 보내놓고 왜 제가 제 시간 쓰고, 개스, 마일리지 소비해 가면서 이래야 하는지요..

어떻게 코트에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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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47:23 PM
티켓 받은 봉투 안에 본인이 아니면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1. 님의 차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의 차 앞부분을 사진을 찍으셔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카메라에 찍힌 것은 운전자의 사진이 같이 왔을 것입니다.
님이 그 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님의 사진을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님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의 차가 아님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와 이메일로 보낸 것도 복사해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보내실 때에 Certified Mail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press로 보내시면 하루 만에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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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10:46:31 AM
일단 코트 클럭에게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내용을 발송하도록 하십시요. 보통 클럭이 우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여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 리스케줄을 하곤 합니다만... 법원판사에게 정식으로 해당공무원에게 재조사지시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것이 편리하실듯.

아뭏든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시간은 걸릴듯 싶은데, 절차에 제때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다시 되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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