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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재택 아르바이트 관련 급여 지급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khj7**** 공감0
조회884 작성일3/18/2009 10:53:39 AM
한가지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회사에서 재택 아르바이트( 일일 2시간 시간당 $8)를 고용

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업무 : 정보 업데이트)

타임 카드를 작성해서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여?

그렇담 직원고용 하는 서류를 다 작성하는것이 맞는건가여?

W-4와 I-9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워크퍼밋은 소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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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57:24 AM
재택근무던 오피스 근무던 근로계약에 의한 직원이면 고용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1099 계약자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경우 w-2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1099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I-9 관련하여 잘 준비하시고, 고용차별과 관련한 이슈에 연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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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09 11:07:27 AM
캘리포니아주이시면 시간당 최저임금인 8달러를 지급하셔야하고 최소한 한달에 2번 이상 임금을 주셔야하고 파트타임이지만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직원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타임카드, 페이롤 레코드, 페이스텁 등 모두 작성하셔야합니다.
위 경우는 1099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 적용되는 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나 CPA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18/2009 11:44:22 AM
답변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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