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9:54:19 AM 1. 풀타임 대학생인 경우 23세까지 따님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님의 소득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따님의 보고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세금 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별도로 세금공제를 하는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