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가는 투자하신 회사의 형태나, 투자하신 방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 한것 처럼이 아니라,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받으셨다면 배당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회사의 채권이나, Promisery Note등을 구입하셔서 쿠폰 페이먼 형식의 이자를 매달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보고서에는 이자소득이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