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년전에 물건구매를 위하여 선불로 지불한 돈을 찾으려고 법적소송을 하여 약 4년간 변호사 비용만 약 백이십만불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의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약3년정도 아무런 영업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수입이 없어서 아는 분들에게 필요한금액을 차용하여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역시 개인의 수입이 없으므로 개인과 회사의 세금보고도 약3년간 하지않았읍니다.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영업을 하지않았고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의 셍각은 그래도 보고를 하여야할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