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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헌금공제 carry over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1,869 작성일2/11/2011 6:45:49 PM
바쁘신 중에도 도우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공제의 carry over에 대한 질문입니다.
instruction에 "enter any carryover of contribution that you could not duction in an earlier year because they exceeded your adjusted gross income limit."

위의 제한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매년 $2000 정도를 duction 못하여 왔는데, 올해와 내년의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사용하지 못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earlier year란 지난해들 중에 면 년 전 것까지를 carry over해 claim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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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8:40:40 AM
AGI limitation때문에 사용 못한 기부금은 5년까지 carryover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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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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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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