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미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출국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니 한국에서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분으로 살 경우 년간 소득이 7만불 미만이면 tax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습니다. (가족전체 소득이 년간 5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입니다.) 그런데 작년 쯤에 보상을 받아 미화 몇만불정도를 세금띠고 받아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2007년에 파산 후 discharge받았는데 채무변제된 금액을 갚아야하나요? tax보고를 하지 않으르로 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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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2/12/2011 8:34:16 AM
근로소득이 9만불 이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고요.
일반적으로 파산에 따라 면제된 채무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capital loss carryover같은 tax attributes가 있을 경우는 면제된 채무만큼 이를 줄여야 합니다. 역시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합계가 만불이 넘으면 이를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