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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빌린돈받는것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3**** 공감0
조회4,183 작성일2/10/2011 12:07:30 PM
작년에친구에게 돈을 빌려줫는데 그돈을 한달에 한번씩오은데 매월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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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12:26:58 PM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가 있다면 그 돈은 interest income이므로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일의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위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내역과 돌려받은 돈과 이자소득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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