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12:26:58 PM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가 있다면 그 돈은 interest income이므로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일의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위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내역과 돌려받은 돈과 이자소득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