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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회계사님,텍스보고2번째로 하는 새내기 이민자입니다.

지역Mississippi 아이디k**kne**** 공감0
조회981 작성일2/9/2011 1:11:26 PM
작년에 처음 텍스보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사람이 별로 없는곳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곳도 없고 ,정부 무료 텍스보고 해주는곳에서 말도 잘 안통하는데

대충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수입도 2000불 입니다.(일년동안),
친정집에서 당분간 꿔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둘다 학교 full time으로 다니고 , 장학금과 그랜트를 받고있습니다.

여쭤볼것은

1.대학생 아이 그랜트 받은것과 장학금 받은것 다 보고 하는것이지요?
학교에서 form이 오는지요? 저희는 아직 form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차동차 고친것도 보고하는지요?개인이면 자동차 고친것은 안된다고 하는분

도 있고 된다는분도 있네요.( 라이트 ,오일체인지, 타이어 교체)
자동차 등록이랄까 일년에 한번씩 DMV에 140불 정도 내고
차 번호판에 년도 붙이는것도 보고하나요?

3. 이것 외에도 놓치기 쉬운것 정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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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1 2:53:12 PM
1. 장학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학비로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장학금 외에 부족한 자녀의 학비(tuition)를 부모가 내 준 경우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의 최고 40%를 돌려 받으므로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2. 자동차 비용은 업무상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은 중요한 감사의 대상이므로 비용청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지 이자등을 이유로 schedule A를 사용하는 경우 DMV비용 수십불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3. 수입이 너무 작아 받을 혜택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몇가지 refundable credit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서 받으세요. EIC나 Making work pay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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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1 12:48:23 PM
회계사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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