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비용은 업무상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은 중요한 감사의 대상이므로 비용청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지 이자등을 이유로 schedule A를 사용하는 경우 DMV비용 수십불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3. 수입이 너무 작아 받을 혜택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몇가지 refundable credit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서 받으세요. EIC나 Making work pay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