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세금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W-2없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등을 포함하여 여러 고용세등에 대하여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고,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종업원의 몫도 고용주가 다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cash로 주는 경우 고용주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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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에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의 출처는 벌어들인 소득이거나 누가 빌려준 대출금이거나 혹은 누가 준 gift이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잘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보고를 위하여 정리하기에 편리합니다.
3.cash던지 check던지 혹은 다른 무엇이던지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은 몇가지 종류를 제외하면 과세소득입니다. 가령 자동차를 보너스로 받았다면 그것도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