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가게 매상 오퍼 넣기 전에 받은 리포트 체크해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3,548 작성일2/9/2011 12:10:01 AM
전에는 악세사리 가게 in mall 에 있는 걸 보았고 엘에이에 한 cpa분께 괜찮은 가게인지 매상과 관련 물어보았는데 좋은가게라고 말했는데 제가 잘아는 사장님이 비지니스 오래 하시는데 보시더니 이익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궁금사항은, 수많은 cpa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추천해주실만한 회계사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국사람cpa중에 Certified Fraud Examiner도 하는 회계사가 있는데, 시간당
350$을 charge한대요...그 분야에 오래 있어서 믿음은 가지만 1시간 pay 그렇게 하고 알아봐야 할런지...

제가 셀러에게 받은 것은 2007,8,9 3년치 세일즈 리포트 1장이거든요...
30분이면 얘기 끝날것인데, 전 제가 한 계산이 틀릴지도 몰라서 확실히 하고자
전문가한테 물어보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어요...비지니스를 시작해도 제 cpa가 필요할테니 전 한국분한테 하고 싶긴 하거든요...

참 그리고 another question...

셀러가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불필요하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팝니다. 하지만 저는 에스크로도 오픈해야 하고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보통은 셀러의 에이전트가 바이어쪽과 셀러쪽 중간에서 일을 해주는거 맞지 않나요? 물론 셀러한테서 fee를 받으니까 셀러쪽으로 기울일수도 있어도
제가 알기론 중간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따로 에이전트를 둬야 하는건데, fee가 5000$ 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게의 10%인가봅니다.
이럴 경우, 셀러랑도 얘기해야겠지만, 제 사이드쪽의 에이전트면 제 편으로 일할텐데 5천불 지급을 제가 해야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9/2011 8:29:27 AM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매매시의 코미션은 대개 셀러가 지불합니다. 바이어로써 선생님을 위해서 일해주실 에이전트가 있다는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미션건은 셀러측과 이야기 하셔서 나의 에이전트가 있고 이사람에게 셀러가 커미션을 지불할수 있는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셀러가 안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커미션을 지불하시고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커미션도 협상에 달려있지 반드시 10%는 아닙니다. 그리고 셀러측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제로 이가계의 가치가 얼마있는지에 관한 정답은 단순히 페이퍼만 본다고 알수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류한장으로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서류를 가지시고 은행으로 가셔서 과연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거나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가계의 입지조건과 특히 임대료가 가계의 수익에 비해서 무리가 없는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1 6:23:41 AM
SELLER와 BUYER는 각기 AGENT를 가지고있는것이 원칙이고 서로 좋습니다.
간혹 양쪽을 다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장 할 일은 아님니다.
BUYER는 사업체 거래시 AGENT FEE를 내지 않고 SELLER가 내게 되있습니다.
지금 AGENT없이 직거래 하는것 같습니다. BUYER한테는 아주 불리한 경우입니다.
사업체를 사기전에 들쳐봐야 될일이 상당히 많은데 SELLER의 말만 듣고 제대로
첵크 안하고 사게 되면 후에 낭패 보게 됩니다. 매상 뿐만 아니라 리스 부터 이익금
산출 방법 후에 팔때 까지 모든 것을 BUYER는 AGENT와 상의 해야 됩니다
많은 SELLER들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매상에 자신이 없고
검증 받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적당한 BUYER 만나서 어물쩍 팔아 버릴려는 심산이지요.
그런 가게의 대부분은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 이익이 없고 속이 빈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가게 잘못 산니, 사기당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매매시 잘못은 BUYER한테 있는것이지 SELLER를 나무랄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면 문제가 없는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게가 별루 인것 같습니다.
SELLER는 AGENT없이 적당하 팔아 치우려는 심산인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는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저급한 액서서리 가게 장사 안됩니다.
다른것 살 돈도 절약하는 판인데 무슨 액셔서리가 그리 급하다고 사겠습니까?
시기상으로 적절치 못한 사업체 입니다.
현재 최선의 방법은 "가게를 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좀더 현실적인 가게를
알아 보세요. 이건 아닌듯 싶습니다. 인생 사는데는 긍정적인 판단이 성공을 불러 올수 있지만
경제적인면이나 숫자를 따져야 할때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하지 마세요..........................정말로
답변일 2/9/2011 7:29:28 AM
상세하고 진심어린 충고 감사해요. 근데 액세서리아니고 옷가게에요.
저도 지금은 시기가 기회가 되거나 위기가 된다 믿어요
하지만 우선 셀러가 준 매상리포트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내려도 늦지않다 생각해요.
두세명 물어봐서 노라면 안할라구요.
답변일 2/9/2011 10:29:34 AM
주인이 직접 팔면, minerva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팔 때에 agent에게 주는 비용을 더 깍아서 내놓았더니 금방 팔리더군요. 물론 가계는 그 값을 측량하기가 집에 비하면 무척 어렵지만... 자신이 손익계산하는 능력이 있어 잘 걔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2/9/2011 2:12:41 PM
아직도 결정 못하시고 이 옷가게 또 올리셨군요. 얼마전에는 자판기에서 문의 하시더니.

매상과 장부 첵하는 (DUE DILIGENCE) 조건을 달아서 오퍼를 넣고 보십시요.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에스크로 오픈할 지 결정하시고. 비지니스 브로커를 대동하여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