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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공감0
조회1,362 작성일2/8/2011 3:43:08 PM
4인 가족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소득이18000불(w2)이며 기타소득은 없숩니다

아이는 92년과 96년생입니다

소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얘상 납부액을 알려주세요.
(신고시 드는 비용도 알려주시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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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1 4:46:05 PM
$18,000의 W-2 소득만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하여 오히려 수천불의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일종의 생활보조비라고 생각하고 요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할수록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비용은 각 회계사마다 다를 것이나 주위 분들을 통하여 얼마인지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혹시 은행 이자 받은 것, 부업(part time)이나 카지노 혹은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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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1 6:50:55 PM
세금 보고 질문 많이 올라오네요
http://www.koreadaily.com/etc/event/2011/cpa/cpa_pg1.html
위에서 하세요!! 중앙일보에서 이벤트 하는거에요. 88불이면 세금보고 가능하시겠네요
신청하세요!
세금비용 낮추기 캠페인을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ㅋ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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