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1 4:46:05 PM $18,000의 W-2 소득만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하여 오히려 수천불의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일종의 생활보조비라고 생각하고 요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능한 빨리 세금보고할수록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보고 비용은 각 회계사마다 다를 것이나 주위 분들을 통하여 얼마인지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한편으로 혹시 은행 이자 받은 것, 부업(part time)이나 카지노 혹은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3**287**** 님 답변 답변일 2/8/2011 6:50:55 PM 세금 보고 질문 많이 올라오네요http://www.koreadaily.com/etc/event/2011/cpa/cpa_pg1.html위에서 하세요!! 중앙일보에서 이벤트 하는거에요. 88불이면 세금보고 가능하시겠네요신청하세요!세금비용 낮추기 캠페인을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ㅋ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