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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면 CA 택스 리턴을 resident로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ae**** 공감0
조회3,011 작성일2/8/2011 1:50:50 PM
2009년 가을부터 F1 비자로 학교에서 돈을 받아 W2를 받았습니다.

2009년 택스 리턴은 총 5개월 일해서

Federal : 1040NR
CA state : 540NR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010년분 택스 리턴 준비중인데,

Federal은 1040NR로 했고,
CA State 보고가 문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받았다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540 2EZ for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federal과 state 서류 모두 서면 접수할건데
두개 다 동시에 발송 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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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환 님 답변 답변일 2/8/2011 2:27:06 PM
제대로 준비 하시는것 같습니다. 동시에 발송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1 1:55:04 AM
굳이 NR (non-residential)로 보고 하실 이유가 없으신것 같네요...
Federal도 그냥 1040EZ로 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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