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000 표준공제이하일 뿐 아니라 소득이 이것 뿐이라면 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단, 받으신 SSA-1099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보고하시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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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
Trump 관세 환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