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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한국에서 미국으로 금융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3,011 작성일3/29/2014 7:38:28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본인 돈을 가져올때 한국당국에 신고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은행이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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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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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9/2014 6:37:37 PM
해외송금은 용도에 따라 액수제한이 있습니다.
또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고-심사-수리 (즉, 허가사항)입니다.
송금자가 신고하면 금융결제원에서 수리를 해줘야 송금이 가능하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막연히 질문하지 마시고 송금액수를 말해보세요.
1만불인지, 5만불인지, 20만불인지, 500만불인지, 2억불인지...등등
답변일 3/29/2014 6:42:39 PM
1만불..........1인당 년간 송금한도, 무조건
5만불.........1인당 년간 송금한도, 자금출처 조사.
20만불.............해외유학생 1년간 송금한도, 여권+재학증명서 제출
500만불.........해외 주택구입자금 송금한도, 신고시 제출서류 많음 (생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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