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9:22:05 AM 한국인 DMV 전문 대행업체에 문의 바랍니다.101 오토 DMV 213-434-6600에덴 DMV 213-268-9921
d**ny****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5:57:01 AM California 법이7월 1일에 바뀔 예정이라 7월 초에 차 등록 기간이 만료 되는 차들은 고지서가 안나갑니다.등록일이 지났어도 9월 1일부터 단속 가능하게 경찰에 통보가 되어있으니 아무걱정 안해도 됩니다.납부 고지서는 만기 되는날 전후해서 발송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좀 더 기다리세요.스모그 체크는 6년 안된 새차는 않해도 됩니다. 스모그 체크 해야 되는차(6년 넘은 차) 는 작년에 했으면 안하구요.기억이 잘 안나면 여기서 확인 해보세요.http://www.bar.ca.gov/pubwebquery/Vehicle/PubTstQry.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