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멕시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Form TD F 90-22.1을 이용해서 신고해 왔어야 합니다.
멕시코법인과 미국인 주주와의 거래관계도 Form 5471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되는 소득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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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