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가 있으면 취업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으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영주권 각각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L비자의 대안으로 E-1이나 E-2를 선택하는 분도 많이 계시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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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