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PT 후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그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