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6개월 이내 미국 재입국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무 준비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배우자분 병원기록, 미국내 기록)등을 준비하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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