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 접수일로 적용됩니다.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고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2-3 개월 안에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