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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변호사님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an**** 공감0
조회1,920 작성일3/10/2016 11:27:12 AM
미국에 20년 불체로 시민권 자와 결혼으로 신청했으나 인터뷰도 15개월 만에 했고 저희가 비지니스 관계로 각주에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관계로 아마도 그런게 아닐까 생각 하건데 아직도 지난 7월에 인터뷰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저에 딸이 시민권자로 8월에 21세 됩니다. 새로 딸 을 통해 할건데 현재 딸은 켈리 에 있고 저는 다른주에 비지니스 하고 남편은 또 다른주 살고 저희가 결혼해서 있는 주소지구요 여기서 이민신청 했던거구요. 현재 추방재판 상태 인데 2년 후에 코트 출두 가 정해져 있습니다.이번에 딸을 통해 새로 할때는 딸이 있는 켈리 또는 제가 비지니스 하는 이곳 둘중 에 아무곳 을 택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신청 돼 있는 것은 철회를 하는게 좋은지요 에구 복잡하네요. 제발 시원한 답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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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10/2016 5:13:40 PM
질문자께서 적절한 답변을 얻기위해서는 적어도 아래내용들을 어느정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 언제 추방재판참석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받으셨는지
• 기소내용이 무엇인지
• 언제 결혼 하셨는지
• 15개월만에 한 인터뷰가 추방재판시작후 I-130 신청해 사실결혼여부 인터뷰를 한것인지
• 아니면 추방재판통지서 받기전에 I-130, I-485 모두접수되어 I-485 인터뷰를 한것이지
• 추방재판참석통지서 받은시점과의 I-130, I-485 진행상태등등...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미 신청해 계류중인(이미접수되었다면) 영주권신청서I-485 를 판사앞에서 다시 심사받고 (Renewal of Application) 판사가 승인해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고, 다른방법은 질문하신분의 시민권자인 따님이 어머님을 초청해 영주권 신청하므로 구제책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함에있어 면제(Waiver)가 필요한지등의 요소들이 이슈가 될수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승인되기전에 철회할수있습니다. 철회여부에 대한결정은 계류중인 신청서의 승인가능성여부나 그외 관련요소들을 분석해 결정해야 할겁니다.

일단 추방재판참석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이민국은 I-130 심사관할권만 있으므로 따님이 어머님 초청시 따님의 현재주소로 이민국으로 I-130 페티숀신청 들어가고, I-130 승인후 I-485는 어머님주소와 함께 사본은 Texas Service Center로 보내고 신청서 Packet은 이민법원에 접수합니다.

현재 이민국과 이민법원 맞물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케이스라 생각되며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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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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