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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에서 영주권 EB2 schedule A지원할때 준비서류 질문드려요

지역Maryland 아이디k**i777**** 공감0
조회1,447 작성일3/10/2016 9:09:10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생비자 (F-1)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OPT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병원 변호사랑 EB2 schedule a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작업 (I-140, I-485) 등 여러가지 변호사랑 일을 하면서, 변호사가 supporting documents에 대해서는 legal advise를 줄수 없다고 하네요. 본인은 병원에서 고용된 변호사이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저 스스로 준비해야 할거 같아서요.
첫번째, 기본증명서 저같은 경우에 띄는게 좋을까요? 필요하다면 영문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거죠?
두번째, 병적증명서 영문으로 필요하겠죠?
세번째, 일을 했으면 그동안에 근데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었으면 (making less than $600 per year), w2만 있으면 되는거죠?
네번째, 그밖에 다른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결혼안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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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6 11:07:27 AM
안녕하세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번역을 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2) 네

3) W2 로 되십니다

4) Schedule A 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여권 및 현재 미국 신분증명 서류(I-94,I-20,VIsa) 등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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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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