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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공감0
조회3,801 작성일3/9/2016 1:59:15 PM
늘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제조카는 1985년생 여자입니다
2007년 8월 485접수를 하였는데 over 21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대학공부 마칠때까지 추방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민국에 탄원서를 썼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레터나 액션이 없었습니다
불체상태로 미네소타 대학과 대학원을 작년에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작년11월에 들어갔습니다

7월 2012년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I-131을 접수했었고 그 다음해인 2013년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PRIORITY DATE는 07/2012 인데 몇년 후 PRIORITY DATE가 OPEN 되었을 경우 불체상태로 몇년을 체류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이민국에서 비자발급이 진행될 수 있는지요?

만약 않된다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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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6 2:16:0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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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6 2:27:04 PM
원글입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조카가 현재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인데 불법체류했던 경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똑같이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9/2016 2:29:30 PM
원글입니다
전문 변호사님을 통한 합법적인 비자취득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일 3/9/2016 3:26:32 PM
18세 이상 성인이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를 하면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이 거절이 됩니다. 입국이 거절되는 사람한테 비자가 나올리가 없지요. 한국 귀국후 10년이 지났을때 그대 비자를 신청 하던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던지 둘중 하나 밖에 방법이 없을듯 하네요.
답변일 3/9/2016 7:12:28 PM
원숭이 사냥꾼 (s7410s)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일 3/10/2016 9:02:02 AM
10년 불체 하고 귀국 했다가 관광비자 받고 잘만 들어 오던데...따님께 일단 비자 신청 해보라고 해보세요. 아는분도 귀국후 6개월째 신청 했더니 나왔데요.
답변일 3/10/2016 12:01:34 PM
yangee2 (yangee2)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조카가 자기엄마가 많이 아파 미국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되든 않되는 관광비자 신청을 한번 해 보라 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yangee2 (yangee2)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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