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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시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나오나요?

지역Texas 아이디x**tnsl**** 공감0
조회5,123 작성일3/9/2016 10:31:42 AM
안녕하세요

현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약혼자가 있는 영주권 보유한 남자입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을 5월 에 할수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늦게된다면 정권이 바뀌는 내년에야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현제 약혼자는 F1 비자가 만료 되어 비자재발급신청을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문가들 말로는 비자 재발급이 힘든 경우라 합니다.
재발급이 거부 될 경우, 이스타무이민비자로 미국에 올수있는지요?

전에 학생비자도 여권에 붙어있으며 만약 비자 재발급 거절 받았음에도 이스타를 통한 입국은 허락해주는지요? 만일을 대비해서 미국에서 2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갈 생각이랍니다.

이스타로 올수있게된다면 제가 시민권을 딴후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시민권 취득까지 몇달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약혼자가 불법체류자가 될텐데 말입니다.

혹 제 약혼자가 이스타로 인한 미국 체류중 90일 이 지나기 전에 멕시코나 캐나다를 여행 갔다 오면 다시 미국에서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90일 늘어 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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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6 11:16: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배우자되시는 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체류기간을 지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다만 비자 거절당하신후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도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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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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