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최대연장 기한() 및 횟수문의

지역Pennsylvania 아이디l**shinb**** 공감0
조회1,717 작성일3/7/2016 11:23:06 PM
- 안녕하세요

- 미국영주권을 취득후 국내에서 직장이 있어 1차로 2년 연장 한후, 2차로 2016.02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2018년 4월 2차기한으로 4년) 하였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재입국허가서를 총 몇년, 몇회로 연장 할 수 있는지요 ?

> 첫번째 1차 2년, 2차 2년, 3차 1년으로 총 3번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 두번째 총 5년후 사유가 있으면 1년씩 게속 연장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 정확하게 총 몇년 몇회를 연장 할 수 있는 지요 ?
계속적으로 1년씩 하면 사유는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지요 ?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최대로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6 12:03:43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몇번까지 사용할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하지만 미국에 아무런 근거지가 없고 모든 삶의 터전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경우, 언제라도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