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6 4:33:24 PM 안녕하세요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2주~1달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실듯 사료됩니다. 급하신 경우, 본인의 여권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후 해외여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n****s****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4:01:23 AM 한국에서 받은 이민비자를 보십시오. 그 이민비자에 입국 심사관의 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인이 된, 즉Endorsement 된 이민비자는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입니다. 혹시 그 동안 무슨 법이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그 이민비자 자체가 바로 영주권입니다. 아무 걱정말고 그냥 출국하셔도 됩니다. 혹시 법이 바뀌었다 해도 1달후 정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그것을 한국으로 우송 받아 입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