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6 4:17:55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자로서 일을 하시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세금보고를 하신 것과 환급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