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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신분으로 학비 환급 불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dutch122**** 공감0
조회1,375 작성일3/4/2016 9:54:26 AM
안녕하세요

현재 F-1 이구요

얼마전 주변분께 학교에 학비 낸것을 세금신청 하면 리펀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사님을 소개받아 상담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낸 학비를 신고하면 부분적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리펀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별로 천불가까이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신분으로 원래 학비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차후에 영주권도 신청할 생각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서류상의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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