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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사인도용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공감0
조회736 작성일11/19/2008 10:15:51 AM
2006년 6월 에스크로를 오픈해놓고 비자관계로 한국으로 돌아가 2007년 2월에나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서 비자를 받기 위해 상당 시간 변호사사무실에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던데다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리하게 되면서 올 1월 경 에스크로페이퍼의 상당부분에서 제 사인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형법상 정확한 공소시효의 시점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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