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5년 E2비자를 받고 2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머지 가족의 E2 비자가 게속 유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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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7/2008 6:13:24 PM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야할 상황입니다. 일단 애매한것이 남편이 주재원이신데 E2비자를 받으셨다는것과 또한 아마 한국에서 E2를 받으신것 같은데 제가알기로는 최근에는 E2가 2년만 비자를 주고 계속 갱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E2가 어떤분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것은 변호사님께 상담하시고 참고적으로 E2로 해택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21세로 제한된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