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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비자계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6**** 공감0
조회946 작성일11/16/2008 2:32:38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5년 E2비자를 받고 2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머지 가족의 E2 비자가 게속 유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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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08 6:13:24 PM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야할 상황입니다. 일단 애매한것이 남편이 주재원이신데 E2비자를 받으셨다는것과 또한 아마 한국에서 E2를 받으신것 같은데 제가알기로는 최근에는 E2가 2년만 비자를 주고 계속 갱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E2가 어떤분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것은 변호사님께 상담하시고 참고적으로 E2로 해택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21세로 제한된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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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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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714-752-9002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3/2008 9:05:49 AM
안녕하세요.
남편께서 출국하시면서 나머지 가족들의 E2 신분도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엄마가 학생 신분이나 다른 신분을 획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이가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조/하워드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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