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visa bulletin 을 검색하시면 미 국무부에서 매달 이민비자문호를 발표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은 쿼타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대기시간이 생겨서 이민"문호"라는 것이 생깁니다. 님의 경우 취업 1순위이면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2) 아울러 최근 경기 악화로 저의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09년 초에 회사를 close 했을 경우,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I-140 혹은 이후 I-485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네, 문제가 됩니다. 고용계약이 취업이민의 기본조건인데 그 관계가 없어지면 당연히 취업이민의 수속도 문제가 됩니다.
>>>3) 저와 가족의 L-1 비자의 현재 만료는 '09년 3월말로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비자를 2년더 (현재 까지 최초 1년, 이후 연장 2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장한 후 회사가 close되도 '09년 부터의 2년간인 '11년 3월 까지
비자 연장 기간 내에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스폰서 회사가 close 되면 L-1 신분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역시 고용관계가 기본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년 연장을 먼저하고나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규정상으로는 out of status 가 되어 불체로 간주됩니다.
도움되시길...